분단 이후 북한은 중국과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항상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비교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바, 분단국의 경우 영토조약의 승계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제법적으로 철저히 연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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