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한편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실제로 제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관리를 위해 먼저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국들의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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