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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