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관련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일본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인하여, 이 안보관련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애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안보조약의 경우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국민적 호헌평화운동에 밀려 편무적인 성격의 공동방위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1972년에는 정부의 통일견해로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아예 부인하고,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을 표명한 바 있다. 1990년~2000년대에 걸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유사시 대비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첫단계에서는 국제평화를 화두로 한 ‘PKO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전 후 첫 ‘해외파병’을 이루었으나, 호헌평화 운동에 밀려 ‘전투종결지역에서의 비군사적’ 활동에 한정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법’ 등에서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후방지원할 것인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의 일련의 안보관련법제는 국제평화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라는 깃발을 유지하면서도 그 보폭은 계단을 달리하며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한국 등 이웃나라나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는 이를 격상하여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한반도 상륙의 길이 열렸으며, 미군에 대한 호위 등의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한의 동의 없이도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적기지공격론’)할 수 있다는 논의로 비화될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일본으로서는 일본헌법에 반하여 한반도 유사시 등의 경우에 전쟁에 본격적으로 휘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 헌법과의 논리적 정면충돌이 임박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는 개헌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나 2016-2017년에 걸친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에서 호헌평화세력이 강해지면 이러한 교착상태의 유지 내지 안보관련법의 폐지 등의 가능성도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존립 기반은 더더욱 좁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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