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8,000명이 넘고 있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입국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피해자도 함께 입국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가해자 중에는 북한체제의 법질서에 따라서 행동한 이른바 체제불법행위자 내지는 정권범죄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으로 비보호결정을 하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정부기관에서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연구대상 판결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특히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정치적, 정책적인 고려에서 피해자들을 무마할 수는 없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정의를 세워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작정 무마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기준을 세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피해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은 믿고 찾아온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은 둘째치고라도 오히려 실망감과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앞으로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내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범위에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북한정권의 체제불법행위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보아 남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 후의 남북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원용하여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이지만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하는 범죄도 형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익, 즉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냐, 사회적 법익이냐, 개인적 법익이냐에 따라 처벌의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해석론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가 이들의 남한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가해자의 처벌감정을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않으면서, 멀지 않아 도래할 통일의 시기에 대두될 북한과거청산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는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법률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법의 제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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