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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Search and Seizure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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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봉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형사소송법   #예심   #수색   #압수   #수색․압수결정서   #김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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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 민족의 과제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압수품목록과 수색․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남북 형사법 통합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