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에서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원이 범죄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수사시작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수사원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에서의 증거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발생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심에서 능히 수집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나,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수사원은 ①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②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③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④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⑤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활동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를 검사가 행한다.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종결은 예심으로 넘기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하거나, 관할에 따른 사건이송에 의하여 종료된다. 예심에 넘기는 결정은 범죄자가 적발되면 더 조사하지 말고 제때에 예심에 넘기라는 것이며, 예심에 넘길 때 범죄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범죄가 범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나 범죄적 행위를 한 자가 확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나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이를 알리고,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또한 수사원은 수사과정에 자기의 관할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넘기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 수사기관과 합의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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