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과 관련된 현금자산의 관리방법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안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다른 한 방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북한 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자와 명의자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보다 적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북한 주민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북한 주민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입법태도로 보인다. 다만 북한 주민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명확인을 위한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는 남북가족특례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법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북한 주민의 현금형태 재산의 관리방법은 여전히 불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위해서 보충적으로 북한 주민 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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