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간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지역 내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의 전체적인 통치방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자행을 결과하였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구조 및 기관 전체가 범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접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공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소의 구성, 관할권, 적용법규, 공소시효 및 소급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판이 가지는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구제, 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가장 합당한 법률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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