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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Suggestion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Criminal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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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보
소속 및 직함 법무부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과정   #법률충돌   #국제형법 유추적용   #형벌권 제한   #경한신법 우선 원칙 유추적용   #최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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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와 관련해 모두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지역과 주민이 상호 연관된 형사사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대두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과거 주요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의 형사법 충돌 해결 원칙 및 현재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법률충돌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본 후 남북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충돌 해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법권 행사 문제는 주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즉 이 글이 전제하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형사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북한의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취급해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점,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남북한은 지난 시간 서로 대립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법적 신뢰가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형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는 남한 주민의 신변보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형법 규정 유추적용론에 따라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정하되,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상대방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을 모두 저촉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형벌권 행사를 인정하고, 구체적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는 경한신법 우선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경한 형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