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및 2월에 일어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UN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보다 내용 및 강도 면에서 매우 강화된 대북결의안 제2270호를 지난 3월 통과시켰다.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함수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외화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4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금지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북한수입의 감소는 북한 실질 GDP를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연간 1억 2천말 달러의 외화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실질 GDP의 약 0.6% 추가적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결의안 제2270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금지조치가 추가적 대북제제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해외근로자 송출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줄이 차단될 경우 북한 실질 GDP는 약 1.5~2.5% 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증 분석 결과는 단기적 충격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에 따른 외화수입의 감소는 북한수입의 위축으로 북한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북한경제의 재생산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제도적 보장, 즉 북한시장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WMD·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및 포기 이외에도 북한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 전환을 북한 내부에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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