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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Dispositive of Human Rights and the Narrative of Tragedy: Focusing on a Case stud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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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희영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1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2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국제 인권장치   #탈북 난민   #비극의 서사   #북한 인권법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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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국제 탈북 난민의 형성과정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독일에 난민 신청을 했던 북한 국적의 구술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보호탈북자들로 국제 탈북 중개조직을 통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로 (재) 이주하였다. 사례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최근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 개인의 절대 다수는 대한민국 보호탈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2004) 및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국제 인권장치와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이 결합하여 국제적 탈북 난민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북한 국적의 개인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여권과 신용대출금을 가지고 국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보호 탈북자가 된 북한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배제와 위선적인 자본주의적 현실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를 결행하고 있다. 넷째, 자신의 몸/생명을 담보로 북한 국경을 넘었던 개인들은 유럽 및 각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비극의 서사’를 재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즉, 탈북 난민의 ‘비극의 서사’는 국민국가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커밍아웃이며, 국제 인권장치의 산물이다. 다섯째, 탈북 난민의 비극의 서사와 다양한 위장행위는 국민국가의 시민적 규범인 ‘진짜-가짜 난민 구도’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타협의 흔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