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삶의 터전을 무너트렸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을 이산시켰다. 전쟁기간 남한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이들이 북한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거나, 북한지역으로 납치되었다. 1950년 9월 서울수복 후, 한국정부와 유엔군은 납북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군-관-민 공조로 전쟁피해를 조사하면서 납북 피해를 조사해갔다. 아울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의 석방,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자 귀환을 추진해갔다. 그리고 미8군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군 측은 유엔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답변을 보류했다. 결국 이들 의용군 포로석방과 납북된 민간인 귀환 논의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서야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납북자 귀환 협상은 원칙과 현실면에서도 맞부딪히고 있었다. 유엔군은 전쟁포로의 상호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남한에 다시 돌아갈 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민간인 상호귀환을 또다시 파기하였다. 결국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귀환한 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전쟁기간 납북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여겨졌다. 한국정부와 각종 정당, 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휴전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사이 유엔군은 북한과의 회담을 이어가기 위해 수차례의 원칙 수정을 하였고, 납북문제의 책임을 따지지 못한 채 교섭에 실패하였다. 결국 북한의 거듭된 협상파기로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미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납북의 책임을 따지지도 못하고 ‘실향사민’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납북자 귀환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협상 당시 여론은, 납북문제는 전쟁시기 민간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史例가 될 것이며, 앞으로 유엔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납북문제는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해제되었다. 그리고 6·25전쟁을 돌아보는 또다른 바로미터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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