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상판결은 비록 형사판결은 아닐지라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범한 범죄에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현행 실정법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일부 조약범죄가 절대적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등 조약범죄를 세계주의의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와 조약범죄는 범죄의 특성, 가벌성의 근거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여부라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판례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 형법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형법의 적용을 강조하면 북한과 북한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남・북한간의 관계에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형법적용법을 준용하더라도 편재주의에 의해 남한도 범죄지로 인정되거나 보호주의 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일지라도 남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보호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을 세계주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업으로 마약거래를 행하였거나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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