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침해기록의 수집・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가능성도 검토하면서,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기록 관리와 남북인권대화는 통일 이후 통일 형법 제정과 통일 형사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형법 제정의 근본원칙은 북한 인권침해를 형사법적으로, 국제형법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인권을 의제로 한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이 주요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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