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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North Korea's Opinion towar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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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병진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9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우산도   #울릉도   #카이로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제677호   #영유권   #송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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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문헌에 서술된 독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문헌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북한 문헌에 서술된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6세기 초 이래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으로서 우산도, 삼봉도, 석도, 독도 등으로 불려 왔다. 또한 서반구에서는 리앙쿠르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 자기의 영토에 포함시켰다(삼국사기). 고려 시기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켜 통치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수천 년 전 고대시기에 개척된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그들의 생활의 무대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고 있는 무주지 선점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의 합법적인 고유영토이다. 15세기 이후 실시된 조선의 쇄환정책은 당시의 조성된 환경에서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며 영해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책이긴 하였지만 결코 영유권의 포기는 아니었다. 쇄환정책의 실시 그자체가 곧 영유권 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조선은 새로운 개척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첫 시도로 1882년에 즉시 일본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이규원을 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민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조선은 울릉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의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선포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 서명된 카이로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약취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당한다고 지적하였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도 카이로선언의 조항들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인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 배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대일단독강화조약에 규정된 울릉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의 공동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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