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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 Overview and Problems in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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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현윤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대외경제개방   #대외경제중재법   #중재판정   #투자분쟁   #분쟁해결   #외국인투자관계법   #경제개발구   #외국인투자유치(외자유치)   #신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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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수년간 북한은 경제난 타개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전반적 완화,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 해소, 투자인센티브 제공, 일부 형벌규정의 삭제 등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한 바 있으며,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가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국내 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이라는 큰 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회생에 불가결한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 폐쇄 및 UN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최악의 정치적․외교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북한 스스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의 보호를 비롯하여 투자분쟁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적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분쟁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재에 관하여 2014년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관련한 주변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살펴본 후, 2014년 개정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북한 중재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