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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The Integration between Nation of Unified Korea and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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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윤철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통일인문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8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헌법   #사회통합   #통일국민   #이주자   #상호승인   #공존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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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4조), 이와 다른 방식 또는 전쟁이나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목표로 하는 정치 및 법제적 통일과 같은 고강도 통일추진보다는 사회적・문화적 통일과정과 같은 저강도 통일정책을 선행한 뒤에 종결단계로서 정치적 통일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제도와 정치제도의 단순한 통일 또는 통합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서 생활한 남북한의 주민들, 언어 등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 집단 등의 사회통합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인 국가도 결국은 그 구성원인 인간이 없이는 그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통일에 합의하고 통합에 합의할 자격을 가진 사회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동등한 가치에 합의할 때 이루어진다.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변방인 동시에 중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서로 인정되어질 때 통일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통일 사회의 주체인 남북한의 주민, 외국인들이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통합의 기본적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