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및 국제교류 증진으로 해외여행객이 연간 1,900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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