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제도에는 특히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부구성 등 국가권력이 수임여부를 두고서 다투는 정치적인 정쟁의 장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당해산제도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민주주의를 스스로 말살시킬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경계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11월 5일 정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헌재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 여를 심리한 끝에 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는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헌법재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는 비극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당의 활동이 아니라 목적이나 강령만을 이유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발언과 논쟁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동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니, 동 심판청구가 당시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 즉 “국면전환용”이었다면 정부로서는 그 한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결과적으로 동참한 헌법재판소가 얻은 소득은 무엇일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을 비춘 것일까? 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권력자가 헌법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한 의도가 “정당보호의 최후보루”를 설치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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