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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박정배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2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한반도   #행정통합   #행정체제   #통합법제   #법제화 방안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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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통일과제 중 특히 행정통합의 법제화 방안의 준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고찰함은 통일이후의 수많은 난점들을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기통일로 인하여 통일 준비의 실질적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내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독주민들의 ‘이등 시민화’ 등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직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통일을 대비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한반도의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법제화의 이론과 계획이 통일국가의 지역에 적용·시행됨에 있어서 ‘현실 격리감’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적 과제이다. 그리고 한반도통일 역시 점진적 통일방향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인 행정통합 법제화를 계획·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