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는 세 가지 전체 지반 위에 존재한다. 먼저 한국문제와 북한문제이다. 오늘날 한국문제는 동서대결이 아닌 서서대결로서의 세계냉전,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의 세계 최후의 잔영이며 북한문제는 붕괴된 현존 사회주의의 세계 최후 잔기이다. 둘째는 동아시아 가산주의다. 북한체제의 기축요소인 3대 세습은 동아시아 전체 가산주의의 최악의 응축이다. 그 위에 국가주권의 사적 절대화와 인민주권의 실종이 장기공존하고 있다. 셋째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절대화와 인권폐색의 조합이 더욱 부정적인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성과 분단성, 독자성과 관계성, 적대지향성과 통일지향성,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남북관계의 4중 이중성 위에 존재한다. 특히 남한에서 북한인권논의는 분단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완전 역전된다. 보수에게 남한과 북한의 인권은 각각 상황론과 원칙론에 입각하여 접근된다. 반면 진보에겐 남한과 북한의 인권이 원칙론과 상황론으로 역전된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반도인권체제 구축은 세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먼저 남한 내부변혁이다. 즉 남한이 인권, 자유, 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와 주민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북한의 체제변혁과 인권증진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 때 탈북자도 급증하게 된다. 남한 내부에 탈북자들로 구성된 제2개성공단의 설립을 통한 안정과 복지 향유 역시 탈북 촉진과 북한주민의 인권동경을 고착시킬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분단국가로서의 인권제약 요소를 극복하여 남한이 먼저 인권보편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남한의 몇몇 입법실례는 이미 이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국제차원은 평화와 인권의 연동 구조를 구축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인권체제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 핵심관계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이다. 그럴 때 한반도·북한문제 및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평화화·보편화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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