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간, 인간과 주변환경 및 소속한 국가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면서 모든 흔적을 디지털데이터로 남기게 되는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안보와 국가안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관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물리적 제약을 받는 간첩활동과 달리 오늘날에는 보안시설이나 보안 권한자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이나 사회일반의 인터넷접속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만으로 간첩활동이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종래, 개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사용되던 통신수단이 오늘날에는 개인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인터넷 접속기기를 제어하는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시공간 초월성ㆍ사전탐지곤란성ㆍAPT화 등 사이버 간첩활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사이버간첩활동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이버활동의 수단인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의 사람과 물건에 실질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도구수단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의 무방비사태로부터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비밀분류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공개법을 정비하여 관련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사물통신사회의 위험정보의 확보와 대응에 필요한 증거의 제때 수집ㆍ확보를 위해 헌법차원의 국가이익과 사생활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이버의 특성에 합당하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절차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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