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북한의 첩보 활동을 위해 한국 정부는 수차례 북파공작원을 파견하였지만 북측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공작원으로 양성된 군인들은 군번도 계급도 받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사자로 처리되어 해당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 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3년 3월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수호 및 유지에 이바지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 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당시 군에서는 위 특수임무유공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병상기록이 없으며, 민간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명을 사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 중 병원기록이 없는 분들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 뒤 특수임무 유공자 중 병원의료기록이 없는 분들에 대한 법률적 보상방안을 헌법적 차원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대한민국 수호와 유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하여 보훈 병원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적 지원 및 사회복지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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