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 이외에 공민등록, 주민등록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에 신분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등록제도는 공민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입양, 파양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공민등록에 거주, 퇴거등록이외에 출생등록을 포함하고 있어 신분등록과 연결이 된다. 또한 공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대장에는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와 직업, 결혼, 이혼관계 같은 것을 등록하는데, 이를 통하여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 주민등록제도는 본인과 가족들의 과거행적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행위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에 기초하여 주민들을 계층으로 분류하는 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를 확장하고 구체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은 각 명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제도라고 파악된다.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북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의 확인 보다는 주민 통제의 기능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증명서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대장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대장은 인적편제방식 중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인적편제방식 중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한다. 다섯째,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분등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북한의 신분등록제도는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실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성씨(姓氏)제도에서 본(本)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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