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법규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노동지상주의적 인식은 장애정체감이 형성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계급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억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가 속해 있는 산업주의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논의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장애학은 장애억압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생태주의를 접목한 연구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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