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관련된 의회의 입장이 변화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은 미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미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대통령 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대통령 지시 12호가 발표된 이후, 의회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공개 증언과 청문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7년 5월 25일,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을 통해 미의회 내에서 북한 군사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이후,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7년 6월 16일, 상원 본회의는 미의회와 협의하여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버드(Byrd)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제출 이후에, 철수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주한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싱글로브 장군의 증언과 미상원의 결의안을 통해 미의회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차후의 철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행정부는 미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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