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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법집행상황에서의 형법상 외환죄의 적용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ndesverrat under the Criminal Act in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상세내역
저자 윤해성
소속 및 직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1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테러방지법   #법집행   #대테러 수사   #외환죄   #음모법   #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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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테러 활동에 대한 법집행과 범죄수사 부문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미국은 대테러와 관련된 법체계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법집행과 국가 수사권 운용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법규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형법상 외환죄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