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테러 활동에 대한 법집행과 범죄수사 부문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미국은 대테러와 관련된 법체계에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법집행과 국가 수사권 운용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 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행법상 기존 법제를 통해 국가 수사권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형법상의 ‘외환의 죄’장 등을 적용하여 대테러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환의 죄’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 테러조직을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음모법, 소위「RICO법」등 테러조직 처벌법규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형법상 외환죄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고,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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