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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보호주의 관할권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Cyberterror Regulatory Legislations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 Focused on Standards of Exercising Protective Jurisdiction

상세내역
저자 안준형
소속 및 직함 육군학생군사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사이버테러   #보호주의   #역외적용   #로터스호 사건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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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괴력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관련 요소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이버테러 규제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논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사이버테러를 위한 단일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에 집중된 것으로서, 이 법의 마련으로 국제법상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관련 국가간 이견과 분쟁을 촉발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단일의 사이버테러 규제입법을 마련시 이를 통한 역외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호주의 관할권의 발전과정과 그 개념에 비추어 오늘날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이버테러에 보호주의가 유용한 대응책으로 제시되게 된 배경을 고찰하면서,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야기된 남용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법상 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비추어 보호주의 관할권 행사가 명백히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향후 역외적 효과를 갖는 사이버테러 입법 마련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