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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연구

Eine öffentlich-rechtliche Studie über die privatrechtlichen Tätigkeiten der Treuhandanstalt im Einigungsprozess Deutschlands

상세내역
저자 황선훈
소속 및 직함 한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
권호사항 4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9-4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행정의 사법적 활동   #행정사법   #신탁청   #신탁기업   #신탁청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황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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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탁청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통합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다. 신탁청은 통일조약,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신탁청 영조물규칙 등 법령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재편성, 국영기업의 사유화, 회생, 청산 및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탁청은 신탁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동법에 의해 전환된 자본회사의 지분(Anteile)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의 지위와 자본회사로 전환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단위의 보유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지위(Doppelstellung)’ 혹은 ‘양성적 지위(Zwitterstellung)’ 때문에 신탁청은 한편으로는 ‘슈퍼관청(Superbehöde)’, ‘매머드관청(Mammutbehöde)’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거대한 지주회사(größte holding der welt)’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신탁청은 ‘역사의 거대한 파산관재인(größte Konkursverwalter der Geschichte)’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탁청은 사법적 활동이 가능하였고, 실제로도 공법상의 작용형식과 공법상의 조직형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법적 작용형식과 조직형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탁청은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적 작용형식을 사용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는 영역에 대한 규율필요성이 생겼다. 행정법학에서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통합적ㆍ혼합적 영역에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입법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존하는 질서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생한 부조화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신탁청의 사법적 활동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제 문제를 법적 도그마틱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바라기는 본 논문을 통하여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작용법적 논의, 조직법적 논의, 구제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신탁청과 같은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기관의 활동, 특히 사법적 활동에 관한 공법적 논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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