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의미와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의 법은 그 목적, 원칙, 정책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행위자, 정의, 범위, 기구, 재정, 타 법률과의 관계 등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런 차이를 초래한 이유는 대외적 요인보다는 해당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의회 상황과 같은 대내적 요인, 그리고 각국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를 초대할 필요가 높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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