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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International Respons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상세내역
저자 신진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사이버공격   #해킹   #정부 전문가집단(GGE)   #신뢰와 보안구축방법(CSBMs)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자위권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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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테러와 전쟁을 촉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평양은 SWIFT 를 해킹하여 8,100만달러를 탈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범죄행위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신용질서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거나 ,국제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이버 범죄행위나 사이버 공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다. UN차원에서도 각 정부로부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전문가집단(GGE) 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사이버조약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방지하고, 사이버 범죄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국제적 조약을 만들고 있다. 신뢰와 보안구축방법(CSBMs),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위권적 차원에서 자국의 사이버 능력에 기반하여 비례적인 대응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자구적 차원에서의 상응한 사이버 공격만이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