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이 무기체계의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 무기체계는 최소 1천km 이상의 범위에서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조기에 식별하는 성능을 갖춘 AN/TPY-2 X밴드 레이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 미‧일동맹이 견고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보증하고 있으며 장차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통하여 사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일본에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따라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도 커질 것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배치 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넓이의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초래한다. 사드배치합의가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수준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드배치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비상적 제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미 사드배치 합의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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