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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s Property Execution Act

상세내역
저자 장병일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의 재산집행   #판결·판정집행법   #북한의 민사소송   #재산집행기관   #집행의 객체   #북한 재산집행 절차   #재산집행의 국제사법적 준거규정   #검사의 재산집행   #금전채권의 집행   #비금전채권의 집행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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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는 재산집행 또는 민사집행의 의미를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판결의 현실적 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부문과 「판결, 판정집행법」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부문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 새로운 법률의 등장이라기 보다는 민사집행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 속에서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북한법상 민사집행의 의미와 관련 규범과의
관계
1. 민사집행의 의미와 특징
2. 「재산집행법」과 기타 ‘민사집행’ 관련
규범
Ⅲ. 북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
1. 법적 성격과 적용 대상
2. 집행의 주체, 객체 그리고 절차
3. 재산집행의 중지 및 기각사유
4. 재산집행의 종료
Ⅳ.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