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부패방지법제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법률을 제개정해 왔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함을 통해 2020년 전후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관한 본 연구는 1990년 대 이후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1999년 전면개정된 형법상 부패 관련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투쟁법(반부패법), 반부패 조직, 내부고발자 보호, 기소 및 재판, 자금세탁 방지 담당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1단계).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했던 2009년 이래로 자금세탁방지법, 2015년 개정 형법, 2018년 반부패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2019년까지가 2단계로 구분했다. 2015년 개정형법과 베트남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2018년 개정 반부패법은 공기업 임직원, 정부투자기업 대표, 기관의 경영진과 그 업무를 수임받은 자까지 뇌물 수수를 금지하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범죄화하고, 이해충돌시 절차, 신고 규정을 도입하는 등 민간영역의 부패 차단과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3단계로 분류한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 반부패 개혁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의 활성화로 나타나며 고위 공직자와 연계된 여러 사건들에 책임자를 처벌해 정부 주도 반부패 개혁의지의 성과-베트남의 투명성 지수의 상승-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 180개국 중 117위에서 2022년 77위까지 상승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반부패법제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진 북한의 개혁을 설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