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범주와 규정을 살펴보고, 이 범주에서 이탈한 재외동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외동포청이 주무 부처인‘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국민등록법’, 그리고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국적 유무,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재외동포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며,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외동포법이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고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과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는 국적보다는 민족적 개념에서더욱 확대되고 통합된 일관성 있는 범주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범주 개정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소외된 재일동포 ‘조선적’ 무국적자와고려인 동포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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