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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전제한 통일준비과정에서 민족의 의미에 대한 헌법적 재해석의 필요성

The Need for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Based on a Multicultural Society

상세내역
저자 김소연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권호사항 7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민족   #민족주의   #다문화사회   #통일   #평화적 생존에 대한 욕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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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시대의 도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주과 거주를 일반화·상시화 시켰고, 이는 민족적 동질성을 기대하기 힘든 여러 (민족)집단을 한 국가의 영토 안에 항시 존재하게 만들었다. 다문화사회로도 설명되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민족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공동체’이다. 그런데 다문화사회에서 민족 개념이 가진 절대성이 약화되었다는 의미 혹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가 상대화되었다는 의미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통일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해당 이질성을 다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준비과정에서의 민족 개념에 대한 고찰은 차이와 이질성을 지닌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조화와 공존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가 된다. 통일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민족으로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맞닿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서의 통일준비과정이란 결국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탈북민 등 사회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민족)집단들 간의 소통과 공존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는 사회 내 다양한 (민족)집단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기준적 가치를 형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적 가치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에 대한 욕구’이다.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민족 구성요소로서 ‘평화적 생존에 대한 욕구’는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실생활에서 대면하여 관계를 맺어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적대감을 감소·해소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민족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구심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집단들을 아우르고 설득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주요한 근거로 기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족의 개념정의와 민족 구성요소
1. 민족의 개념정의
2. 민족주의의 개념정의와 기능
3. 민족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Ⅲ. 다문화사회의 민족 및 민족 구성요소에 대한
헌법해석의 변화
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불가피성
2. 다문화사회 민족 개념에 대한 현행 헌법의
탄력적 해석
3. 다원주의에 따른 민족 구성요소의 상대화와
그 의미
Ⅳ. 다문화사회의 통일준비과정에서 민족 구성요소의
변화의 필요성
1. 통일의 전제조건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통일 논의에 있어서 민족 개념의 필요성과
그 의미
3. 통일을 위한 새로운 민족 구성요소로서
‘평화적 생존에 대한 욕구’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