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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A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view on law and plans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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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진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법제처
학술지 법제
권호사항 7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1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   #법교육   #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법교육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정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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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법률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 사법영역에서 모두 북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주의 법이론에서는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정치권력을 곧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법률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초기단계에 받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초기 단계 뿐 아니라 적응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교육은 정착초기단계에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기수당 4-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대상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아뤄져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2004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2019년에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는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과 법률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필요성이 인식된 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 지원은 정착 초기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교육과 법률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과 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가 북한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법제도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