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지금까지 수백 회에 달하는 핵투발수단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한 이후 취한특징적인 면을 보면;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 최초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후 ‘핵보유국법(2013년)’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핵전략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2022년에는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전후의 변화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핵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김정은 정권이 전술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상관성이 높다. 따라서 ‘핵무력정책법’은 기존 핵보유국의 핵전략과 다른 함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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