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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