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때문에;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해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중감위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이러한 관점은;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공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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