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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Czech’s Reprivatization Legislation and Mission of Reprivatization in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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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표명환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1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0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사회주의 국유화조치(Socialist nationalization measures)   #국유재산(State-owned property)   #탈국가화(Denation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재사유화(Reprivatization)   #원상회복방법(Restoration method)   #반환원칙(Return principle)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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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이 논문은 재사유화를 경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관련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재사유화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 원소유자의 범위;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의 원상회복의 방법;그리고 재사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법제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써 ‘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치에 대한 보상의 경우;일정한 금액까지는 현금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조건이 부과된 국채를 통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원물에 의한 반환의 원칙은 법치주의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만;원소유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는 한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경우;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반환원칙의 채택을 위한 필요적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한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재건 등의 정책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체코의 보상기준 내지 보상액 산정방법은 시사하는 바 크다. ‘분단 고통 분담’ 및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여 몰수 당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채에 의한 보상은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자 등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는 한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사유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체코의 공산정부 수립 이전의 국유화 조치를 배제한 결단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북한공산정권 수립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점령국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북한공산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로 하고;이 범위에서 분단 고통의 해결 및 소유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사유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소유자의 범위를 남북한에 주소를 둔 자연인 및 법인 또는 북한주민 등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