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Perspectives on Inheritanc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상세내역
저자 전경근
소속 및 직함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3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통일   #상속   #상속인 확인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   #전경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현재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상속관계가 발생할수 있다. 이 글은 북한에 거주하던 가족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상속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법과 북한법을 기초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남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북한에 거주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상속을 한 사례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속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범위가 매우 좁아서 상속의 대상이 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의 이탈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분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발생하게 될 상속분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질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