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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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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철홍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자유권규약   #정보접근권   #괴뢰사상문화전파죄   #불순문화전파죄   #연좌제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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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0년 12월 4일에 제정하여 시행 중인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논구한 것이다. 글의 순서는 우선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이어 주요한 내용을 분석한다음, 이 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김정은은 2011년 정권을 세습한 이래 선대의 유훈통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식 법치주의를 시행하고자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서구식 법의지배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김정은 집권 후 국제사회에 누적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전시용 입법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용 입법이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대표적인 주민 통제를 위한 입법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 세대의 사상과 문화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미디어 형태의 문화 전반에 대해 유입과 유포 및 시청을 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전과같이 불온 문서 등 내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내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외국의 문화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콘텐츠 개발과 유포 등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정권 자체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중할 때에는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수 있을 만큼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 또한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는 불신고죄와기관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를도입한 것도 문제이다. 과연 이러한 고립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유엔 등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개선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비판이나 관심을 넘어 유엔 등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상호 협조 아래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