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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and Prior Recorded Testimony in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상세내역
저자 최태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5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   #전문증거   #이전에 기록된 증언   #증거능력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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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위반이 자행되어 왔고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그 위반은 북한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범행자는 북한당국의 관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UN 및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탈북자들로부터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이 그러한 국제형사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ICC 로마규정이 제69조 제3항에서 “당사자는 …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소는 진실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ICC는 전문증거를 인정하고 증명력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CC를 비롯한 국제형사법정은 오늘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ICC의 법문서인 로마규정은 제69조 제2항에서 구두증언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ICC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ICC의 ‘증거 및 절차 규칙’의 규칙 68은 ICC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ICC규칙 68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ICTY, ICTR 및 SCSL의 규칙은 이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고인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고자 한다. 예컨대, 이들 규칙은 ‘이전 기록증언’이 피고인의 행위와 행동 이외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일 것으로서 범죄의 배경이나 영향에 관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전 기록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증인의 선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선언서는 관련 재판부가 인가하던지 또는 그것이 수집된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그 증인이 진실이라고 이식하고 믿는 바를 기록한 것이라는 선서가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외의 요건으로는 그 증인은 필요한 경우 반대신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기록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국제형사법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하여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수많은 고려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ICC증거규칙 68(2)(c)는 증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증언이 담긴 서면 진술서 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추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북한의 관료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이들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보관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전문증거와 ‘이전 기록 증언’이 ICC 등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ICC증거규칙 6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언서 첨부 및 반대신문 보장 등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증거법 일반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IV.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제출
허용 여부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