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민족의 단결과 번영을 위한다는 확고한 도덕적 명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통일이 당연시 되던 입장은 9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맞이한다. 민족이라는 혈연공동체는 상상공동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뭉쳐야 한다는 민족통일론은 지상과제가 아니라는 이론적 도전, 그 즈음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변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남한이 자족적인 주권국가라는 확신,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독일의 통일비용 문제 등을 접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의 필요성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통일을 협상한다고 할 때, 일방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신사적이지도 않고, 협상 대상자가 결코 받아들이지도 않으니, 당분간(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두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를 확대하자는 이른바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평화’와 ‘특수한 것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이분법이 널리 퍼졌다.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널리 퍼진 ‘소극적(분단으로서의) 평화’ 담론을 극복하고, 통일을 견인하는 평화론인 ‘적극적(통일 너머로서의) 평화’ 담론을 확인하고,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 평화론이 제시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통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적극적 평화론의 실천 방안을 맹자의 천하통일론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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