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를 사회주의 당이론과 법이론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원칙을 근거로,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영도는 정치적 영도인 반면, 법은 당 노선·정책의 반영물로서 국가 전반적구속력을 가진다. 당 규약의 내용은 당 강령, 당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부분을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 당 강령을 헌법에 반영하므로 당 강령은 헌법보다 선결적(先決的)이지만, 그렇다고 당 강령이 헌법보다 규범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 강령에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일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 적용 대상이 달라서 헌법과의 위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 권한 중 국가 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당의지도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국가 활동에 대한 직접적 권력 행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당 조직·당원을 규율하는 당 규약이 국가 전반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보다 규범론적으로 상위 규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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