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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년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고찰

70 Years of Armistice Agreement and UNC's Responsibility for Armist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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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근형
소속 및 직함 재향군인회
발행기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권호사항 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정전협정   #유엔사   #전작권 전환   #책임과 권한   #지휘관계   #문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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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사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엔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논리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서 일관된 시점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중에 한 분야가 전작권 전환 분야이다. 한미 정상은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다가 2013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여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문제과 연관되어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연합사를 통해 지원 받아왔던 정전관리에 필요한 한국군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2007년 유엔군사령관 벨 장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전환하는 것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에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유엔사는 존속하며 정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의 부조화 문제는 합참과 유엔사의 기본관계를 지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엔사의 권한과 능력을 보장해 주고;정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한사항이 없도록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유엔사가 정전관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받을 경우 한반도 안보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 질 개연성이 높다. 유엔사가 정전관리를 변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유엔사의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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