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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여성인권규범 이행 의도

Reputation and Personalism : North Korea's Intention to Implement International Women's Norms

상세내역
저자 류경아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6-29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 권리   #평판   #국제인권규범   #류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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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