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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ubject(‘People’)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민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6-9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북통합과정   #국제법상 자결권   #우리(들) 대한국민   #대내적 자결권   #남북한특수관계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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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법상 자결권 개념을 남북통합과정에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가?’라는질문은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제법상 자결권행사 주체로서 ‘people’ 성립요건 및 행사 요건은 실정국제법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개념에 대한 규범적 모호성과 추상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주권국가 체제가 중심이 된 현대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개념은 일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people’의 범주적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통합과정에서 ‘people’의 범주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제법상 자결권에대한 쟁점과 자결권 행사의 한계를 1) 자결권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2) 분리독립 행사의 타당성문제, 3) 제3국의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대내적 자결권’ 행사가 갖는 규범적 의의를 ‘남북한특수관계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people’은 ‘1민족(국가) 2체제’ 라는 남북한 관계 구도에서 ‘1민족(국가) 1체제’로 법적 통합을이루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민족은 남북한 관계 구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의미하지만, 우리 실정법 체계에서는 한민족에 대한 정의규정, 북한주민을 자결권 행사 주체로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현실이다. 자결권 주체를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해석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1948 제헌헌법 시절부터 현행 헌법 전문(前文)상에서 명시된 ‘우리(들) 대한국민’은남북한 자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people’의 범주에 대한 해석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주목하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의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목차